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숭실대학교/논란 및 사고 (문단 편집) === 배달원 막말/폭언 논란 === [[파일:숭실대패드립논란.png]] > 11월 25일 22시경 저희 매장에서 일하는 배달대행업체분께 막말하신 숭실대학생분입니다. 비대면 배달 요청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교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없던 상황이라 전화를 약 20회 하였지만 모두 받지 않았고 후에 연결이 된 후에는 다 들어오는데 왜 너만 못 오냐며 자신은 받으러 내려가지 않는다고 실랑이를 하였습니다. 후에 결국 내려온 후 배달기사 분께 언어적, 물리적 위협을 가했고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고 직접 저런 문자를 보냈습니다. 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5267834&code=61121111&cp=nv|(국민일보)“배달하다 치여죽어라” 배달원에 막말한 대학생]] [[http://m.segye.com/view/20201130508728|(세계일보)X같은 배달대행. 죽어버려” 코로나로 건물 1층서 음식 가져가랬더니 폭언·욕설한 숭실대생]]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01130/104218832/1|(동아일보)“죽어버려라” 배달원에 폭언한 대학생, 해명글에도 논란 지속]] [[https://www.asiae.co.kr/article/2020112916431652212|(아시아경제)문앞까지 배달 안해줬다고 "못 배워먹은 XX야 치여 죽어라" 막말]] [[성균관대학교]][* 숭실대가 아닌 성균관대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이유는 글을 올린 이가 해당 배달원과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성균관대 학생이여서라고 한다.]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로 시작된 논란으로, 배달원이 건물 내부까지 배달을 해주자 않자 주문을 한 숭실대 재학생이 위협을 가하고 문자로 [[패드립]]을 했다는 내용이었다. 해당 학생은 음식을 건물에 들어와 문 앞에 두고 가는 비대면 주문을 했는데 배달원이 건물에 들어갈 수 없어 주문을 한 학생에게 20여 번의 연락을 했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. 그러다 뒤늦게 연락을 받아 '다 들어오는데 왜 너만 못 들어오냐'며 반말을 썼고 나와서는 언어적,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. 그리고는 '''"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냐?"''', '''"배달하다 치여서 뒈져버려라"''' 등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. 이후 에브리타임에는 해당 학생이 어느 건물 학생인지, 영어로 꼬았기는 했지만 쉽게 원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일종의 암호가 올라오기도 했다. 이러던 중에 [[숭실대학교]] 에브리타임에서는 막말을 한 학생을 지나치게 쉴드를 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. 추가로, 피해를 받은 배달원을 미개하다고 조롱하는 한심한 글들이 올라왔었다.[[https://www.fmkorea.com/3227993040|숭실대 배달사건 관련 현 상황]] 이후 욕설을 한 학생 본인이 사과문과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한 글을 썼지만 해당 내용이 욕설문자를 받은 배달원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닌 학교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을 사과하는 모습에 비판을 받는 중이다. [[https://m.ruliweb.com/community/board/300143/read/49854823|#]] 또한 해당 사과문에서는 부재중전화가 없었다고 했으나 18건의 부재중전화가 찍인 스샷과 함께 지인측 반박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. [[https://www.fmkorea.com/3230272940|#]][* 이 부분은 통화불량 등의 이유로 전화가 수신이 안되면 아예 찍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고, 반대로 그렇다고 18번이나 되는 통화 시도중 한번도 수신이 안된다는건 이상하며 통화기록은 삭제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 후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. 일단 사실이라 하더라도 욕설과 패드립은 정당화될수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